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죄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8년 3월 26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의뢰인)은 같이 일을 하였던 동료 B로부터 자신의 2G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그 물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A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전략]
본 변호인은, A가 B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빌려준 후, B가 인터넷 주문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였다는 하였을 뿐, A가 B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핸드폰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B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B가 경찰에서 최초로 한 진술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B는 A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에 A의 명의가 그대로 들어나 있는 바, 범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을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고, 고소인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점]
범행에 관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상식에도 반하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 판결로 인하여 고소인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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