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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7월 2일
  • 1분 분량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중개인을 통하여 가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임대인측이 약속한 기한 보다 10일이 늦은 날짜로 입주일을 변경하여, 의뢰인은 날짜 변경 및 그 날짜로 입주하는 경우 확정일자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가계약금 6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측에서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위 가계약금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주장하면서 몰취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사안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위 가계약금은 임대차계약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점, 임대인측의 문자메시지 내용(다른 계약자가 나오는 경우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근거로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몰취하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대인측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고려할 때, 해약금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닌 일종의 증거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가계약금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개인을 통하여 가계약금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가계약금이 임대차계약 등이 성립된 후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인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해약금 약정을 하고 지급한 금원인지, 아니면 계약이 불성립되는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원인지에 따라, 반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단계적 판단을 통하여 반환청구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81, 11층(서초동, 웅진타워)

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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