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7월 2일
- 1분 분량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형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국가기록원은 유족의 사생활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국가기록원이 주장하는 유족의 사생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정보주체에 대한 사생활에 포함될 수 없는 점,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새로운 거부처분의 사유로 주장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부분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사형수 명단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터넷 상에서 확인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형수의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취지로 일부공개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 사건은 공공기관이 한 정보공개거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제소기한, 피고적격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각 특별법 및 판례상 인정되는 제소기한에 대한 규정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확인하여야 소 각하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비공개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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