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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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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책임(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양육책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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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고나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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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①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② 악의로 일방을 유기하거나, ③ 상대방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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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시유가 있은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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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책임(양육권,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친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청구취지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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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도 청구취지의 내용에 포함되는데, 청구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되며,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대상에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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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도 청구취지의 내용에 포함되는데,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그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