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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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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청구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함

  • 관할법원에 제출함

  •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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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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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소장부본의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원고의 청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함

 

변론기일 및 준비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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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3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됨

  •  원고와 피고가 추가로 주장할 사항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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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및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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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피고가 모두 주장과 입증을 마치고, 추가로 주장, 입증할 내용이 없는 경우 변론을 종결함

  •  변론종결 후 1개월 이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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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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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부본 송달기간, 변론기일(일반적으로 1개월에 1회) 등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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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함

  • 항소심은 사실심이자 속심이므로, 1심의 절차가 유사하나,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장, 입증을 하여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항소심은 1심에서 당사자들간에 주장과 입증을 거친 후에 진행되는 재판절차이므로, 통상적으로 1심보다는 짧게 진행되고, 짧게는 첫 변론기일에 종결이 되고 그 다음달에 선고가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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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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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추가로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으나, 참고자료 명목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등의 법률위반을 통상적으로 주장함

  • 상고심 판결은 2-3개월 이내에서 선고되지만,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심리의 필요성 때문에 선고가 더 길어지기도 함

민사소송절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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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가해해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의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음.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특수한 유형으로는,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위법부당한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음.

  • 원고가 손해로 주장하는 내용은, 재산적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일실이익)가 있고,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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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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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피고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있음. 계약을 전제로 청구하는 소송임.

  • 계약 또는 약정의 내용의 해석에 따라 의무 위반 여부가 손해가 결정되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프로그램 제작, 홈페이지 제작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도급계약의 법리에 따라 해제권이 제한되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음.

손해배상소송

1. 공사대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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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수급인이 공사도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 공사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사실,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주장, 입증

  • 공사수급인은 미시공, 하자시공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하며 항변함

  • 공사 완료 여부, 하자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감정절차가 진행됨

  • 소송기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종결이 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절차가 필요하므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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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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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도급인(공사발주자)은 공사수급인에게 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공사의 하자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감정절차가 진행됨

  • 소송기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절차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공사 관련 소송

부동산 관련 소송 

1. 소유권 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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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고, 점유하는 기간동안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주장, 입증함.

  • 피고는 유치권 등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항변함.

  • 불법점유와 관련하여 점유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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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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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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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등기이전의무, 인도의무)를 위반하거나,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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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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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매수인, 매도인은 각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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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약정에 의한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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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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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손해에 대한 추가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임대차 관련 소송

1.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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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음(다만,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상당을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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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 중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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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위반(수선의무 등)를 위반하거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위무위반(차임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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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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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인,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은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장하고, 임대차갱신권, 권리금 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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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목적물에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81, 11층(서초동, 웅진타워)

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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