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7월 2일
- 1분 분량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도장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원도급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준 건물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건물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청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한 점을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연대지급의무를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도급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건물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연대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이슈에 관하여]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원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점은 아니나, 대부분 원도급업체는 그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자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하여, 공사대금 청구권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줬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 토지주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력이 있는 연대책임의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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