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21년 8월 18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는 재단법인으로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라는 업체에 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B는 C라는 업체에 지하주차장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차임을 연체하고, 파산을 선고받자, A는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C에게도 이러한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지하주차장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실제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였습니다.


ree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A와 B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는 B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는 바, C는 A에 대하여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전략]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차인은 자신의 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명확한 입장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는 취지의 법인격 부인론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사안은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C는 주차장을 소유자인 A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동안 불법으로 점유한 기간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C는 A에 전대차계약에 따른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ree

 
 
 

댓글

댓글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결 상태를 확인한 다음 페이지를 새로고침해보세요.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81, 11층(서초동, 웅진타워)

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 COPYRIGHT(C) YS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

  • Grey Facebook Icon
  • Grey Twitter Icon
  • Grey LinkedIn Ic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