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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7월 2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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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상대방 회사는 3개월이 지나도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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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 회사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의뢰인을 통하여 확보한 다음, 그 자료를 근거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연 20%이기 때문에, 소장의 청구금액에 지연이자를 20%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변호인이 작성한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 회사는 바로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소취하를 요청하여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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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및 미납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사용자가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연 20%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고소등을 하거나, 별도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계속 중에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판결에 따라 법에 정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중 50% 정도를 인정받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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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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