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23년 9월 13일
- 1분 분량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경찰관의 조치에 따른 응급입원으로 A정신병원(재단법인 운영)에 입원했는데, 입원한 지 한달 만에 샤워실에서 자살을 하여, 위 A정신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정신병원에 대한 입원환자의 자살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 전략]
병원, 특히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들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경우, 정신병원이 환자들의 자살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이러한 시설관리 의무, 환자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변호사는 사망사고 직후에 바로 진료기록을 확보하였으며, 담당자와의 대화내용도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진료기록, 담당자와의 대화내용, 관련법령의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A정신병원의 과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의료과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진료기록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그 법령 위반 여부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 주장 방법이 됩니다. 또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놓는 것도 의료 과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의료 기록 등이 병원 등 의료기관 측에 있기에 이를 신속하게 확보하지 않는 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의료 과실 및 의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 등 정신질환 환자들이 입원한 경우, 자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정신병원이 자살방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관련 판결례등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통하여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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