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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23년 11월 28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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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살다가 외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부친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친척을 통하여 부친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제3자인 A에게 상속재산 대부분을 공정증서로 유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A를 상대로 민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하고자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 전략]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신속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신속하게 조회 및 파악하고, 유류분 침해 부분을 확인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소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A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이러한 비용은 상속채무가 아니라, A의 개인채무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A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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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된 쟁점]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 그 기산점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행위를 안날이 그 기산점이라는 점, 상속재산(채권,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 소멸시효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속재산, 유증, 증여 여부 등을 파악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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