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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지급 청구의 소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7월 2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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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과 공동상속인인데, 상속재산분할합의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 중 예금에 대하여 은행에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수억원 중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따른 예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내부 규정상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청구하지 않는 이상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지급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행으로부터 상속재산인 예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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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내부규정과 별도로, 예금 채권의 경우는 분할채권인데, 분할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지분에 따라 그 채권을 당연 귀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지분 상당의 예금 채권을 당연 상속받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도 은행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일부 상속인의 예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러한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은행의 예금 지급 및 이에 따른 소 취하]


본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을 송달받은 은행은 의뢰인과 그 형제에게 연락을 하여, 4억원 상당의 예금을 바로 지급을 하면서 소취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소취하 절차를 본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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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예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분할채권이고, 분할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지분에 따라 당연 상속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라고 하더라고 상속관계를 증명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측에서는 내부절차라는 이유로(상속관계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청구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의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같이 은행에 가서 예금 지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예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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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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