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9년 9월 6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는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이라고 합니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2018. 10. 경의 이 사건 어플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이 초기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동영상, 메모 등이 소실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전략]
본 변호사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A가 이 사건 어플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어플의 오류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스마트폰 복구 관련 비용을 지급한 사실, A가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이 A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위자료 액수 관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한국도로공사가 A에게 80만원의 위자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쟁점]
어플리케이션의 오류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저장된 정보가 소실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나 배포자의 계약상의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정보가치에 따라 정보소실에 대하 재산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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