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9년 8월 28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는 마트를 개업하면서 포스기를 설치하려고 인터넷을 알아보던 중, 중소업체인 B와 포스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 당시에 B는 A에게 포스기 사용료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자, A가 항의를 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B는 A에게 보조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는 약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A는 B에게 위 약정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전략]
본 변호사는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B는 위 보조금이 법에 금지된 보조금이므로, 보조금과 관련한 위 약정상의 약정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위 약정은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위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포스기 대여 대금의 3배에 해당하는 3,500만원 상당을 약정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에, 위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는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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