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아동학대 고소 사건 기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7월 2일
  • 1분 분량
ree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생후 4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였는데, 상대방이 소속되어 있는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소위 이모님)이 의뢰인의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의 목을 잡지 않고 일으켜 목이 뒤쳐지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확인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구를 무단으로 들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ree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대행위가 녹화된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상을 보며, 어떤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수의 현관에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허락 없이 1층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아파트의 공용부분(계단, 현관 앞 등 )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주거침입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 바, 이를 근거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소사실에 기재된 학대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기소를 하였고,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였습니다.


ree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


아동학대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이 되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가 어린 경우가 많아 피해진술을 할 수 없어, 부모님들이 대신하여 진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사고 당시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영상을 보고 구체적으로 학대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기소가 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액은 기본적으로 치료비, 위자료가 될 것이며, 특별손해로서 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댓글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81, 11층(서초동, 웅진타워)

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 COPYRIGHT(C) YS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

  • Grey Facebook Icon
  • Grey Twitter Icon
  • Grey LinkedIn Ic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