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업 관련 주식 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21년 12월 13일
- 2분 분량
의뢰인 A는 리조트 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관련 시행사이며, 상대방 B는 리조트 사업 관련 시공업체의 사내이사입니다. A는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B측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고, B측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A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단서로서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분양율이 50%가 넘는 경우에 그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분양율이 50%가 넘어 성업중에 있어, A는 B측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B에게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약정이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담보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그 주식을 반환하는 절차와 관련된 청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입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전략]
본 변호사는 A와 B사이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는 해제조건과 관련하여 문언적, 합리적 해석에 따르면 분양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A와 B사이의 주식양도 약정은 실질적인 양도담보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양도담보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을 반환하는 조건은 단순히 분양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함께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 변제되는 경우도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해제조건의 해석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사이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하고, 주식반환의 조건(해제조건)은 문언적, 합리적 해석원칙에 고려할 때, 분양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지, 모든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A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및 주식반환의 쟁점]
담보를 위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성격이 양도담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해제조건을 설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자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산의 반환의 경우에는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담보 약정 및 그 해제조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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