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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수리결정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9년 9월 6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19년 9월 7일

[사건개요]


A는 B의 상속인으로서, B의 사망에 따라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B는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전략]


본 변호사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포기신청과 함께 피상속인인 B의 사망 직전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계약 상대방, 중개인과 상속포기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법원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쟁점]


상속관계가 문제가 될 때,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하되, 상속받는 재산에 따른 책임을 한정하는 취징의 상속절차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이전에 진행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되어, 그 법률관계의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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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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