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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이유로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23년 11월 28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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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수입육류를 공급받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도매업체인데, 수입육류를 공급하는 업체가 선입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수입육을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약 3억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나, 위 수입육류 업체는 약속한 육류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수입육류 업체의 대표이사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위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 전략]


위 대표이사에 대한 확정된 유죄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위 대표이사는 자신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 따라 면책이 되면, 그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당부분 감액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회생절차에 따른 면책 주장을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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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법행위와 형사, 민사, 회생에 관하여]


가해자가 사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닉한 후, 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채무자 홰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이라고도 합니다)에서는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즉, 평생동안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기 불법행위는 형사적으로 사기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자 회생법적으로 비면책 채권으로 연결되는 바,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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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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