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23년 3월 20일
- 1분 분량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높은 사안이었으나,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변제 내역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주장을 하면서, 실제 변제가 이루졌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처 및 관련자가 자신이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그 차용증의 효력 및 이러한 차용증을 통해 인정된 채무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본 변호사의 소송전략]
본 변호사는 소장에서는 가해자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변제를 하여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에서 은행거래내역(사채업자를 통한 당일 대출, 당일 변제)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문 상에서 인정된 의뢰인 A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전액(범죄시기는 7년전이었기 때문에 원금의 절반 상당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을 인정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가해자의 처 및 관련자에 대한 채권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분양 등 사기 피해자의 피해 구제 방법]
사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 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받을 수 있으나, 그 패해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명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판결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만 나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관련 피고(가해자)들의 재산은 관련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면 파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제집행을 고려한 소송수행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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