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사건 인용(기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21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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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2월 13일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육류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B로부터 수입육을 공급받아 다시 소매업체에 매도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B가 선입금을 지급하면 수입육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선입금 수억원을 지급하였는데, B가 선입금과 관련된 수입육을 공급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주장]
A가 B와 연락한 내용,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선입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선입금 물품을 특정하여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가 그 물품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 선입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나 다른 물품의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면서, B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검사의 판단 및 법원의 판단]
검사는 B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가 선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없었다고 보아 B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점]
선입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한 후, 특정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위 선입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입금을 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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