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어느 종교단체의 임원이고, 상대방 A는 위 종교단체 소속 신도로서, 종교단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적법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고되었습니다. A는 각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교단체의 임원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A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종교단체의 자치적 문제로 보고 대부분 무혐의 판단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A는 의와 같은 무혐의 판단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고소 및 인사위원회 등에서 명예훼손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전략]
고소사건이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고소가 부당고소가 되고 고소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고소 경위, 고소 목적, 무혐의 판단의 근거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한 고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당고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종교단체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근거인 종교단체 문서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하여, 각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그 발언의 취지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발언으로 볼 수 없다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A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에 관한 대응]
일단,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은 기소가 되거나 불기소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검사와 피고소인의 변호인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유무죄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즉, 기소 이후에는 고소인의 역할 및 책임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 혐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부당고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부당고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절차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발언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인지 여부 뿐만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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