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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죄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9년 5월 29일
  • 1분 분량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정형외과에 어깨, 허리 등에 관하여 교정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서 비만관리 시술, 피부관리 시술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여 위 시술을 받았는데, 검사는 위 비만관리 시술비용, 피부관리 시술비용을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결제한 교정치료 비용이 일반적인 교정치료 비용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비용이었고, 위 병원의 병원장, 상담실장이 실제로 서비스로 비만관리 시술, 피부관리 시술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정치료 비용을 결제한 금액이 피부관리 시술이나 비만관리 시술 비용을 포함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위 병원의 병원장, 상담실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비만관리, 피부관리 시술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소송 전략


최근에 실비보험 등이 확대되면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청구한 금액과 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를 받은 내역을 비교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는 점, 비급여 진료에 관하여 병원측 관계자와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부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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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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