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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7월 2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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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기소가 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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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판례 등을 첨부하여 위자료 및 재산적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보복운전이 아니고, 의뢰인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확정된 형사판결문과 배치되어 재판부는 상대방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화해권고결정(조정안)을 제시하였는 데, 의뢰인에게 400만원, 각 동승자에게 150만원을 인정하여, 총 7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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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관하여]


보복운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가지고 협박 및 재물을 손괴(차량이 부서지는 경우)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를 처벌되며, 그 형량은 일반 협박 및 재물손괴 보다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하여 고소 및 피해자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복운전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보복성이 없는 운전행위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고, 만약 보복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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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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