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책임 방어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21년 9월 7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의뢰인 A는 C회사 소속 직원이었는데, 상대방 B와 2018년산 물품공급계약에 관여를 하였습니다. B는 C회사와 2019년에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A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A는 2019년에도 계약에 관해서는 협의를 해볼 수 있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B는 위 문구를 근거로 2019년산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A가 C회사의 대리권 없이 위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전략]
무권대리인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B가 작성한 문구 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2019년산 물품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C회사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B가 C회사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B가 기재한 문구만으로 2019년산 물품에 대하여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A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그 계약 내용이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가입니다. 무권대리인 책임, 손해배상 책임도 계약의 성립, 해석이 가장 큰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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