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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고소 사건 불기서처분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7월 2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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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은 교회의 장로 및 구성원들인데, 상대방의 무단 계약 등의 비위가 밝혀져 교회 내부절차 및 결의를 거친 후 횡령 및 배임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사건에서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이후에 의뢰인들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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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건의 경우,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에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고소를 하였다는 점, 즉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들이 교회 내부절차에 따라 확인된 내용에 따라 고소절차를 진행한 것인 바,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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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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