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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9년 8월 28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는 조적, 미장 공사를 하는 업체이고, B는 숙박시설 공사를 진행한 도급인입니다. A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B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A가 공사를 지연하였고, 하자 시공, 미시공 부분이 있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중 일부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전략]


본 변호사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B가 제1심에서 진행된 감정 중 일부 감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추가 감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감정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B가 신청한 감정내용 중 상당부분을 채택하지 않았고, 일부 감정이 된 부분 중, A가 직접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하자 시공을 인정하지 않아, 제1심의 판결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청구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완료 여부, 하자시공, 미시공 부분이 주된 쟁점인데, 이와 관련하여 감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정사항, 감정결과에 대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완료, 하자시공, 미시공 관련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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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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