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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23년 11월 28일
  • 1분 분량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또다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달라는 취지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변호전략]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당시 휴대폰 동영상 및 수사기록 등을 확인하여, 경찰과이 의뢰인을 체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행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폭행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죄 주장 및 피해자 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수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의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은 실효가 되었고, 판결선고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동영상 및 경찰관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폭행에 대해서는 선고전에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 절차 진행의 유연성]


만약, 위 사건에서 판결 선고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받았다면,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없고 실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을 위해서 재판절차 진행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법리적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폭행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판결선고를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그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사실관계 다툼, 법리 다툼, 양형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진행하여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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