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7월 2일
- 1분 분량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민사소송(본소 및 반소)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3억 6,000만원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공탁금 출급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6억원 상당의 채권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탁금 출급 채권에 대한 상대방의 가압류를 풀기 위한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전략]

상대방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채권 중 1/5정도만이 인정되긴 하였으나,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채권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취소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었으나, 본안소송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보다 10배가 넘는 점 및 위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대방의 가압류와 관련한 피보전권리가 소액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피보전권리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가압류 이의 및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본안소송에서 주장하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본안소송에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위 제1심 판결을 근거로 하여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처럼, 피보전권리가 일부만이 인정된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그 일부의 채권도 상계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경우, 가압류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 배당금, 공탁금 등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예금 등의 명의인이 바로 그 예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이의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