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동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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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A(의뢰인)와 B는 C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A와 B가 경매절차에서 발생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약정의 내용 중, C는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마련하여 유동화회사에 지급하고, A와 B가 잔금 4억원을 마련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A와 B가 위 4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 1억 6,000만원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몰취되었다. C는 A에 대하여 A가 위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금 1억 6,000만원이 몰취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전략]
A와 C가 체결한 약정의 내용에 따르면, C가 위 근저당권부 채권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 C가 1억 6,000만원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은 A가 잔금 4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여, A의 동업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C에게 발생한 계약금 몰취 상당의 금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A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
동업계약, 투자계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약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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