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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무죄 판결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1월 9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의뢰인)는 주차장 건물에 임대를 하여 방을 만들어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위 주차장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B가 인도집행명령을 하자, A가 자신 소유의 동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설치한 간이문, 창틀을 떼어 놓아 재물손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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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1심 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을 진행한 본 변호인은 A가 은닉하거나 손괴한 재물이 타인의 소유가 아닌 A 자신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관련 민사사건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위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은닉하거 손괴한 창틀 등 재물은 A의 자신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재물손괴죄가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쟁점]


검사가 기소한 범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살피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소송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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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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