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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1월 9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의뢰인)은 출판사로서, 전 대표이사인 B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다른 사업체에 부당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체의 직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A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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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B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배임행위를 밝혀내기 위하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점, 그 임직원에게 A의 자금으로 급여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점, B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가 그 매수인에게 서비스를 부당하게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면서, 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여 A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배임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배임행위의 당사자와 같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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