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가처분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1월 9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의뢰인)은 숙박시설을 신축하였는데, 공사수급인인 B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점유하였습니다. A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B건설회사가 공사를 지연하였기 때문에, 그 지체상금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B건설회사가 위 숙박시설을 점유한 것은 불법점유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인도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전략]
A의 소송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유치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적법한 점유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주장을 하면서, B건설회사의 직원들이 최초에 이 사건 숙박시설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불법점유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건설회사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지체상금 등을 고려할 때 그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B가 최초 이 사건 숙박시설을 점유할 당시에 위법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B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고, 부동산 인도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쟁점]
부동산인도 및 유치권 관련 소송의 경우,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인 점유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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