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1월 9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의뢰인)은 펜션을 신축하였는데, B가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마당에 데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A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고, A는 B에 대하여 위 데크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점유하는 기간동안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습니다.[소송전략]B가 신축한 데크가 A소유의 토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측량감정 및 그 침범 토지에 관하여 차임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측량감정에 따라 B의 불법점유 사실을 인정하여 침범한 부동산 위에 설치한 데크를 철거하고 침범한 부동산을 인도하며, 차임감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불법점유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측량감정 및 차임감정 절차를 통하여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전처분으로서 점유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당사자의 지위 변동을 막아야 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