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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8년 6월 10일
  • 1분 분량

2018. 6. 8. 자 중앙일보 기사

서촌 족발집 사장은 왜 대낮 망치 테러범 됐나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촌의 궁중족발 가게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됐다. 8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YS 기사분석

L여사 Q :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 갱신할 때 차임 상승액이 제한되는 것 아닌가요?

YS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기존차임의 5/100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임대료보다 5/100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5/100를 넘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L여사 Q :

상가 임차인이 어느 정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요?

​​YS A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

L여사 Q :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보장받도록 보호도 받는가요?

​​YS A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종의 3내지 8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나, 임차인이 새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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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5-0639, 팩스 02-587-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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