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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VS 무고죄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8년 2월 9일
  • 1분 분량

연합뉴스 2018. 2. 7. 자 기사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YS기사분석

L여사 Q :

어떤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YS A :

헝볍 제156조에서 무고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의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여사 Q :

위 사건처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되는건가요?

​​YS A :

형법 규정상,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에,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L여사 Q :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 쟁점이 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YS A :

무고죄에 관한 재판에서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주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위 기사와 같이,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L여사 Q :

재판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허위성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나요?

​​YS A :

CCTV나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허위고소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위 기사에서와 같이 각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상식에 부합하는 여부를 기초로 하여 허위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L여사 Q :

허위로 고소한 사람이 자수하거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는가요?

​​YS A : 형법 제157조에 따르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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