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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보험사기까지?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8년 1월 29일
  • 1분 분량

2018. 1. 29. 자 연합뉴스 기사

자유로서 시속 240㎞ 폭주 레이싱…전복사고 나자 보험사기까지

YS기사분석

L여사 Q :

도로에서 여러 명이 레이싱을 하듯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0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겨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L여사 Q :

여러 명이 아닌 개인이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는 “신호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불법유턴, 안전거리 미확보, 불법 진로변경,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에서 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여사 Q :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YS A :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이러한 난폭운전 등으로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수의 레이싱 운전이나, 난폭운전 자체만으로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위험발생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L여사 Q :

자동차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YS A :

자동차 보험약관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를 들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임에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마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사기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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