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의 특별한 절차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8년 1월 17일
- 2분 분량

2018. 1. 18. 자 조선일보 기사
최태원·노소영 법정 출석… 두번째 이혼 조정도 실패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7/2018011700139.html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 합의에 실패했다. 1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의 두 번째 조정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최 회장만 출석해 별다른 의견을 교환하지 못한 채 5분여 만에 기일이 마무리됐다.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 1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다.
최 회장 부부는 1988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지만 상당 기간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불화는 최 회장 스스로 2015년 12월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면서 외부에 공개됐다. 편지에서 최 회장은 혼외자(婚外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계와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이혼 조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노 관장이 그간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YS기사분석

L여사 Q :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에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가요?

YS A :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에는,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이혼소송을 제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L여사 Q :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혼조정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하는 가야?

YS A :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조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이혼조정절차로 들어간 이후에, 이혼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절차로 돌아와 판결을 받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여사 Q :
이혼조정 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YS A :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을 때는 누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위자료는 얼마를 지급할지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양육권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정절차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보다 각 당사자의 의견 및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여사Q :
이혼조정 절차에서 친권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가 가능한가요?

YS A :
이혼조정 절차에서 양육권, 친권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 이외에 다툼이 있는 귀책사유,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