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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 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2월 28일
  • 2분 분량

경향신문 2017. 12. 28. 자 기사

이번엔 크레인이 시민 덮쳐’···공사장 크레인 버스 덮쳐 1명 사망 15명 부상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81006001&code=940100#csidx94fb0d91816ef61a1bc73f1d74d8f8e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져 버스 등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고가 28일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강서구청 입구 4거리쯤에서 인근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넘어져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버스 중앙차로에 정차돼 있던 버스의 가운데 부분을 그대로 내리쳐 버스 상단이 종잇장처럼 움푹 찌그러졌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이 다쳐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승객 서모씨(53)가 숨졌고, 또 다른 승객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4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며 버스 기사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는 화장품 회사 건물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당시 70t짜리 크레인이 5t짜리 굴삭기를 들어 올려 건물 5층 옥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크레인 붐대는 건설현장의 안전펜스에 부딪힌 뒤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스 중앙부 지붕을 강타했다. 크레인으로 옮기려던 굴착기도 도로 한가운데 떨어졌다. 굴착기가 버스 위나 정류장으로 떨어졌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붐대가 버스 중앙 부위를 때려 버스 앞쪽은 큰 피해 없었다”며 “당시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승객들이 크게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의 크레인을 인양해야 하는데 폐기물 잔해물이 쌓인 곳에 크레인이 누워 있어 2차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지반 보강 작업을 마친 뒤 인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처 수습이 안 된 사고현장에는 시민들이 나와 “공사 현장의 안전펜스도 너무 허술해 보인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또 어딨냐”며 잇단 안전사고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서구청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크레인의 노후화 여부와 연식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S 기사분석

L여사 Q:

크레인이 넘어지는 등 공사장의 사고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이 없는 시민이 사망하거나 상해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YS A :

크레인 등 공사기계를 잘못 작동한 공사담당자, 그리고 당시 공사현장을 담당한 현장소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사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여사 Q :

공사자의 사고로 인하여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입은 경우에는 어떠한가요?

YS A :

직접 공사를 담당한 직원 및 관리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 것과 더불어, 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L여사 Q :

시민이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여야 하는가요?

YS A :

공사담당자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타인이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자는 공사담당자와 공사담당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여사 Q :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사담당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YS A :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 그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필요한 자료를 과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공사장 사고 등 산업재해애 대하여 조사를 나오게 되는데, 그 자료를 확보하여 유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공사담당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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