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및 민사적 구제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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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목동병원 의무기록 분석 착수.."의료진 과실 여부 중점 조사"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01457001&code=940100#csidx03758590e843feca39adf47472b8d31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으로부터 확보한 의무기록을 토대로 20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8시간에 걸친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대한 양의 전자의무기록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한달 남짓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의료진의 환아 처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살필 계획이다.
압수수색 전 이미 중환자실 입구 두곳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둔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 의료진의 출입 기록과 기타 다른 출입자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신생아들의 인큐베이터에 대해서는 국과수가 기기 결함 여부 등에 대한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아울러 경찰은 감염원의 매개체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 투입기 등 모든 의료기기를 압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의료진이 신생아들에게 어떤 약을 처방해 주입하고 어떤 처치를 했는지, 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 11명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 기사분석

L여사 Q :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및 의료진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L여사 Q :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YS A :
의사의 과실 여부는 의사가 의사로서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수술이나 진료 당시의 의무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확보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기록이 변조되거나 소실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기사에서와 같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병원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련자가 미리 의무기록을 병원에 요구하여 확보하여 두는 것이 나중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합니다.

L여사 Q :
민사적으로는 의사 및 병원을 상대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YS A :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에는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여사 Q :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YS A :
재산적 손해는 크게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취득했을 이익) 등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가 있습니다.

L여사 Q :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가요?

YS A :
형법에서는 단순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일반 과실과 다르게 의료나 교통 등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소여부의 판단과 판결에서의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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