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2월 19일
- 2분 분량

동아일보 2017. 12. 19. 자 기사
“2+1 우유 왜 못사, XX”…편의점서 소란 40대 ‘징역형’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19/87818775/1#csidx6aca293e85d686e88db510637c1b045
2+1 행사중인 우유가 2개 밖에 없어서 구입할 수 없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2시47분께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2+1 행사 중인 우유가 2개 밖에 없어서 구입할 수 없는 것에 화가 나 “이게 왜 안 되냐, XX, 그냥 해 달라, 여기서 장사하기 싫으냐”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2시59분께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 2명을 걷어찬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조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YS기사분석

임여사 Q : 업무방해죄는 어떠한 경우 인정되는가요

YS A :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속이는 위계, 이 사건 기사에서처럼 소란행위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통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됩니다.

임여사 Q :
소란을 피울 당시에 다른 손님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편의점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나요?

YS A :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위험범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됩니다.

임여사 Q :
점원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YS A :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하는 업무는 공무원인 경찰의 직무에 포함되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임여사 Q :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법원과 검찰에서는 검찰,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의 공무집행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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