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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vs 위법한 공무집행 방어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1월 29일
  • 2분 분량

2017. 11. 29. 자 조선일보 기사

부부의 인생 망친 경찰 '할리우드 액션' - 조선닷컴 - 사회 > 법원ㆍ검찰ㆍ경찰 meta property="fb:app_id" content="344178718935549" / meta_end [if lt IE 9]><![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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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 경찰 폭행·위증 혐의… 8년만에 무죄 선고 받았지만 교사이던 아내 파면당해 공장일

2009년 6월 박모(55)씨는 술에 취해 아내 최모(53)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충북 충주의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박씨는 아내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던 경찰에게 항의하며 승강이를 벌였다. 갑자기 한 경찰관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경찰관은 박씨가 팔을 비틀었다는 것이다. 당시 다른 동료 경찰관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에는 오른쪽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듯한 자세의 경찰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기소된 박씨는 "경찰관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물렸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 최씨는 "남편이 경찰관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내 최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경찰 폭행 혐의를 다시 부인했다가 또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부부의 인생은 뒤틀렸다. 박씨는 큰 가구점을 하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충주로 귀농해 정착하려던 중이었다. 교사였던 아내 최씨는 판결 이후 파면돼 공장일을 나갔다. 박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0190.htmlEndFragment

YS 기사분석 및 Q&A

L여사 Q :

경찰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YS A :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집행방행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행죄에서는 그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재판이 많습니다. 특히, 위 기사에서 처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거나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현행범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L여사 Q :

경찰 등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여 이 기사의 사람들처럼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YS A :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가와 공무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여사 Q :

요즘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증거가 제출되고 이러한 증거가 다른 증거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 이러한 증거도 면밀히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겠는데요?

YS A :

그렇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등 동영상, 사진 등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고, 그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처럼 동영상, 사진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이 사진의 내용과 관련된 당사자들(녹화를 한자, 녹화의 대상자)를 상대로 하여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러한 동영상, 사진 증거를 탄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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