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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악플 모욕죄?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1월 28일
  • 2분 분량

2017. 11. 28. 자 조선일보 기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8/2017112802587.html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2심은 '무죄'…검찰 상고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는 과연 모욕이 될 수 있을까. 법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내린 결론은 ‘아니다’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이규) 인터넷 댓글로 가수 겸 배우 수지(23)에 대해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폭삭망함) 퇴물’ 등의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씨는 수지의 고소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정 판사는 “이씨가 댓글로 쓴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 하더라도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를 형벌이라는 최후 수단을 통해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각각의 주요 표현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언플이 만든 거품’에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기도 한다”, ‘국민호텔녀’는 “과거 수지의 열애설 보도를 기초로 이씨가 ‘국민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꼬아서 쓴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화 폭망’에 대해서는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내년에서야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YS 기사분석 및 Q&A

L여사 Q :

모욕죄는 어떤 죄이고,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요?

YS A :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에서 규정된 것인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등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모욕죄는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명예감정을 해칠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거나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다툼이 많은 범죄 중에 하나이고, 1심과 2심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L여사 Q :

모욕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수지와 관련된 위 기사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이 선고됩니다. 이 약식명령에 다투는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L여사 Q :

단둘이 있을 때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YS A : 모욕죄는 형법에서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퍼트릴 수 있는 전파가능성이 있는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L여사 Q :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YS A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사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이지요. 그런데, 1심 재판 도중에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는 1심 재판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2심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양형 참작사유가 될 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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