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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가?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2월 1일
  • 3분 분량

2017. 11. 20. 자 법률신문 기사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11-20 오전 11:57:46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17일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에서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회를 갖고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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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육비 산정기준은 지난 달 20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시안과 거의 동일하다<본보 2017년 10월 23일자 1면 참고>.

법원이 이날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혼 시 적용되는 자녀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매월 49만원에서 53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고금액도 222만1000원에서 266만4000원으로 오른다.

이민수(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이날 소개한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0~2세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53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다<표 참고>. 2014년 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은 3~6세 자녀를 둔 부부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49만원이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에서는 15~18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900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는 266만4000원으로 정했다. 법원이 부부 합산 소득 900만원 이상인 계층에 대한 양육비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최고 소득 구간을 7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했다.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가구 소득이 월 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했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해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했으나,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통합했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최저양육비 산출방식도 변경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보장수준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경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했다.

이혼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평균 5.4%가 올랐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과 전국 가구별로 조사한 지출금액을 반영했다.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합산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정의 경우 15~18세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 102만4000원에서 14.3% 오른 137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평균양육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구간은 3~6세 자녀를 둔 합산소득이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기존 110만6000원에서 129만4000원으로 17% 올랐다.

개정시안은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짜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2명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고, 3인일 때는 23%를 감산하도록 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부모가정과 미성년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slfamily.scourt.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 위원회'가 2012년 최초로 제정한 후 2014년 한 차례 개정됐다가 이번에 다시 3년 만에 개정됐다.

YS의 기사분석 및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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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여사 Q :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야 하는가요?

YS A :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기준표가 법원의 판례 및 경제원칙 고려하여 작성된 기준이므로, 양육비 협의과정에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일방 당사자는 위 기준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L여사 Q :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의미하는가요? 아니면 세후의 실질적으로 취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인가요?

​​YS A :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소득(급여통장에 찍힌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 소득을 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급하게 될 양육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소득세 명세서)등에 나오는 자료들이 대부분 세전 급여이기 때문에,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산소득을 정합니다.

​​

L여사 Q :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YS A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이 만 19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19세 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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