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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어 승소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근로관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인데, A는 의뢰인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이 요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조치를 받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위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의 지침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전략]


A가 무상유지보수를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유지보수계약서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위 유지보수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작성 이후에 위 계약서의 내용과 모순된 A의 행위,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성격(프로그램의 보완, 운영은 A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유지보수의무위반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유지보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련하여, 당시 참석하였던 각 당사자의 진술, 통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위 유지보수계약서와 모순되는 행위와 관련된 이메일,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측에 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석명을 신청하는 등의 적극적 증거신청 및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A가 제출한 유지보수계약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서의 효력 주장]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그 계약서가 유효한지 여부가 가장 처음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계약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단계적 절차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쟁점인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 등에서도 불리하게 되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데, 다시 작성 경위, 그와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작성경위에 관련하여, 상대방에게도 구석명을 신청하는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내고,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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