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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무죄 판결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8년 1월 12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의뢰인)은 제3자의 매매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 책임과 관련된 질문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를 당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A가 증언한 내용이, 그 증인신문 당시 질문의 전 취지를 볼 때 증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A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며, 민사사송의 일방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선고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소송전략]


A가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A가 증언한 민사소송의 내용을 정리하여, A가 증언한 부분이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승패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기도 하고, 그 질문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A가 자신의 증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A가 증언한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쟁점과 거리가 멀고 그 증언으로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 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가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신문

질문의 전체적인 취지를 분석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통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을 하였던 관련 소송의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이 위증을 할 이유가 없으며, 그 내용이 판결의 쟁점이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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