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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특수성과 파급효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8년 2월 14일
  • 2분 분량

2018. 2. 14. 자 연합뉴스 기사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돈 빌린 공무원 실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관급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빌린 울주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191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6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할 당시 태풍 '차바' 수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초 "처제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 총 1천9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YS 기사분석

임여사 Q :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형법 제129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임여사 Q :

공무원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자격에 있어서도 변동이 발생하지 않나요?

​​YS A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이는 당연퇴직 사유로 보아 그 형을 선고받은 재판이 확정된 때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여사 Q :

공무원이 뇌물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YS A :

공무원연금법 제62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1/2로 감액됩니다(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4으로 감액됩니다).

​​임여사 Q :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형법 제133조 제1항에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와 달리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임여사 Q :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뇌물죄를 선고한 경우, 뇌물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는가요?

​​YS A :

형법 제134조에 따르면, 뇌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드시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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