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vs 강도죄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8년 1월 18일
- 2분 분량

2018. 1. 16. 자 법률신문 기사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18-01-16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 선 전 부장이 CJ제일제당 현직 중간간부였고, 이맹희(2015년 작고) 전 CJ그룹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수천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에 CJ의 개입을 의심했었다. CJ는 2012년 4월 선 전 부장 측에 1000만원을 주고 동영상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결과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CJ 개입 의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YS 기사분석

L여사 Q :
폭행, 협박으로 금전을 포함하여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강도죄가 될 수도 있는데, 강도죄와 공갈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YS A :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공갈죄는 폭행,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의사에 따라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폭행, 협박을 당한 사람이 자신이 자진해서 재물을 가해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공갈죄, 그 재물을 빼앗기는 경우에는 강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L여사 Q :
강도죄와 공갈죄의 형량이 차이가 있는가요?

YS A :
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3년에서 30년 사이)에 처하고,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강도죄가 공갈죄에 비하여 형이 무겁고, 공갈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L여사 Q :
공갈죄의 피해액에 따라서 그 형이 가중되는가요?

YS A :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절도죄 등은 재산범죄라고 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범죄자가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L여사 Q :
공갈죄로 재판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어수단이 있을까요?

YS A :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강도죄보다는 공갈죄의 법정형이 가벼우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금전 등의 재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며, 실제 취득액을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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