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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지한 사기죄?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8년 1월 10일
  • 2분 분량

연합뉴스 2018. 1. 10. 자 기사

결혼빙자 18억 가로채 달아난 가족사기단 결국 덜미

부부와 아들 구속기소…20·30대 여성 6명 피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등쳐 18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가족사기단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50·여)씨와 남편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월 아들 박모(29)씨를 A(26·여)씨와 교제하도록 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게 했다. 김씨 일가족은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A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까지 13억원을 뜯어냈다. 이런 수법에 당한 여성들은 A씨를 비롯해 모두 6명이다. 김씨 등은 20·30대인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까지 17억9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자신을 의사, 사업가로 꾸미는 등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였다. 김씨와 이씨는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자신들이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해 호감을 산 뒤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김씨 일가족은 피해 여성에게서 더는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잠적하고 다음 범행을 준비했다. 피해 여성들은 이들을 고소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SBS TV의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박씨가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씨와 이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뜯긴 A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사실을 모르고 김씨 등과 함께 달아났다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9일 이들에게서 간신히 도망쳤다. 김씨 등은 생활비를 벌어오라며 A씨를 수시로 구타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사기 피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A씨를 설득해 추적 단서를 확보, 같은 달 19일 강원도 고성에서 김씨와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스톡홀롬 증후군에 빠져 오랜 시간 자신이 김씨 일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S 기사분석

L여사 Q :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된 이후에, 혼인을 할 것처럼 말하고 간음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

YS A :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 되어서, 혼인을 할 것처럼 말하고 간음한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기사처럼 혼인을 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L여사 Q :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혼인을 빙자하여 기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YS A :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에 다른 사람과 실제로 혼인관계에 있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등, 혼인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한다면, 기망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L여사 Q :

위 기사를 보면, 사기죄로 피해금액이 17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YS A :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L여사 Q :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서 구제도 가능한가요?

​​YS A :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은 피해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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