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취득죄 무죄 판결
-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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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17년 11월 9일
[사건개요]
A(외뢰인)는 세무법인 소속의 세무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B가 세무조사를 받자, B로부터 세무조사 대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사무의 대가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A는 담당 세무서 소속의 공무원이자 자신의 후배인 C에게 300만원을 후배들의 회식비로 지급하였다. 검찰은 A가 C에게 지급한 300만원을 세무조사의 편의제공 청탁하는 명목의 금원으로서 뇌물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제3자 뇌물취득죄, B를 제3자 뇌물교부죄, C를 수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소송전략]
A가 B로부터 지급받았던 1,500만원을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세무공무원에게 편의제공의 청탁을 위한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이에 대한 근거로서 A가 위 1,500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이와 관련된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위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는 위 세무법인에서 정하는 비용에 따라 산정된 점, A가 B로부터 1,5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받은 경위(시간, 장소)에 대하여 고발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고발인은 B가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장이었는데, 고발인의 횡령행위로 퇴출되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
검사는 A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용하여 A의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쟁점]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로 제공된 이익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B가 A에게 지급한 1,500만원이 A가 C에게 지급한 300만원 관련이 없는 정당한 세무조사 대행의 수수료라는 점을 강조하여, A는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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