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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

  • 작성자 사진: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석 법률사무소
  • 2017년 11월 9일
  • 1분 분량

[사건개요]


A(의뢰인)은 남편인 B로부터 폭행, 욕설을 수시로 당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B는 반소로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자녀의 양육권, 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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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B의 폭행, 욕설 행위를 한 행위, 기타 경찰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이 A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A의 가정환경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B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A의 재산형성 및 관리에 기여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으며, 자녀의 양육권, 친권이 A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정하면서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산에 포함하여 A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쟁점]


이혼소송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에 관해서는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의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양육에 더 적합한 경제적, 교육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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