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업 관련 주식 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승소

의뢰인 A는 리조트 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관련 시행사이며, 상대방 B는 리조트 사업 관련 시공업체의 사내이사입니다. A는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B측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고, B측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A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단서로서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분양율이 50%가 넘는 경우에 그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분양율이 50%가 넘어 성업중에 있어, A는 B측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B에게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약정이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담보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그 주식을 반환하는 절차와 관련된 청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입니다.
[본 변호사의 소송전략]
본 변호사는 A와 B사이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는 해제조건과 관련하여 문언적, 합리적 해석에 따르면 분양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A와 B사이의 주식양도 약정은 실질적인 양도담보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양도담보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을 반환하는 조건은 단순히 분양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함께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 변제되는 경우도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해제조건의 해석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사이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하고, 주식반환의 조건(해제조건)은 문언적, 합리적 해석원칙에 고려할 때, 분양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지, 모든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A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도담보 및 주식반환의 쟁점]
담보를 위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성격이 양도담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해제조건을 설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자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산의 반환의 경우에는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담보 약정 및 그 해제조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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